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신축건물의 조적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며, F의 2013. 4.분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조적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허위의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노무비를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2.경 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노무비 87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노무비 합계 55,554,693원을 F, G,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 ‘현장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원청인 현진의 K에게 현장관리비 500만 원을 긴급히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주식회사 현진의 K로부터 현장관리비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고, K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5.경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