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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나390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이하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하고,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고를, ‘피해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에 관하여, 2017.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 및 보호관찰명령청구가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5. 3. 2017고합295, 2017보고1(병합)호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26. 2018노1358, 2018보노12(병합)호로, 각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9. 1. 31.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A(여, 20세)와 2017. 7. 15. 새벽경 모바일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총 길이 33cm 가량)을 신문지에 감아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7. 15. 07: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귀가하게 한 후,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온 몸을 때리고, 자켓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씻어달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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