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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연두색 손잡이 칼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피해자 B( 여, 20세) 와 2017. 7. 15. 새벽 경 모바일 채팅 어 플 ‘C’ 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 총 길이 33cm 가량) 을 신문지에 감아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7. 15. 07:3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귀가하게 한 후, 귀가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온 몸을 때리고, 자켓에서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씻어 달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둔 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인상 착의 특정)( 증거 목록 순번 4),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파악을 위한 CCTV 수사)( 증거 목록 순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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