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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고,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53세)는 위 아파트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사는 사실,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등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집을 수리하러 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베란다 우수관을 수리하기 위해 찾아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시원한 거 한 잔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초물을 준 후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베란다 우수관을 수리하기 위해 재차 찾아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물을 주고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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