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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19 2018누83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4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처분의 경위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군인사법 등 관계 규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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