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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44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9행의 ‘2014. 4. 14.’을 『2017. 4. 14.』로 고친다. 제3쪽 제6, 7행의 ‘2019. 9. 19.’을 『2018. 9. 19.』로 고친다.

제11쪽부터 제13쪽의 ‘관련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으로 교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동료교사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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