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0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