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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6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전날 지인의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지랄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라며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아이언 5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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