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으로 과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설계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9. 12. 경 월 보험료 59,850원, 보험상품 ‘ 레이 디 암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개 보험회사의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11,03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 ’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의 진단을 받고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여 입원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2.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3.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 경부터 2012.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