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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74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 고단 3748』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과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2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907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대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98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5. 17: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이 거주하는 D 아파트 907동 905호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39 세) 이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창( 가로 1m, 세로 1m) 1 장을 양손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202』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6. 21:20 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52 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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