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8:30 경 제주시 수덕로 78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3 경 제주시 한 북로 186에 있는 에이스 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 이후에 약 10년 간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