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08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10. 12:05 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D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앞 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2. 2017. 3. 24. 15:00 경 위 ‘G’ 모텔 앞 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7. 6. 12. 오후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 역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을 채워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식과 같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7. 6. 12. 17:5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파출소에서 필로폰 약 0.6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 및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통신자료 회신문,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사본, C이 사용하는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