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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47,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 47, GS 편의점 뒤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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