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읍내로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반송로에 있는 ‘태산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98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