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개인 택시 E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 1. ~2. 경 당시 개인 택시 E 지부 지정 정비공장인 F 자동차 정비공장 직원 피고인 B로 부터 지부장 이 ㆍ 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14. 3. 6. 경 개인 택시 E 지부 소속 회원인 G이 개인 택시 E 지부 H 산악회 등산을 가기 위한 버스 내에서 ‘ 피고인이 F 자동차 정비공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듣고 G에 대한 허위의 고소 등을 통해 G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3. 11.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개인 택시 E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F 자동차 정비공장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2014. 3. 6. 경 지부 산하 H 산악회원들과 경남 거제 가라 산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약 40명이 있는 차내에서 ‘A 지부장 F 자동차 정비공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먹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상히 밝히시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 ~2. 경 사이에 F 자동차 정비공장의 직원인 B로 부터 지부장 이 ㆍ 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G은 진실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경 포항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