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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01:15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호흡측정치에 의하더라도 0.144%에 달한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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