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5나20687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 14행의「C은」을「H은」으로 각 고침 제7면 밑에서 제6, 7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9면 제8행에 설시된 증거에「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제9면 밑에서 제2 내지 4행의「2011. 5. 6.에는 ㆍㆍㆍ 실시한 바 있으므로,」를「2011. 5. 6.에는 총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 증가로 담즙정체(cholestasis)나 간염(hepatitis)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간 초음파(hepatic US) 실시를 지시하여 2011. 5. 7.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관내피종이 의심되는 종괴를 발견한 바 있으므로,」로 고침 제10면 제15행의「ㆍㆍㆍ 받아들일 수 없는 점」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⑤ 신생아의 빌리루빈 수치가 20-25mg/dl에 이르는 경우 3-4시간 간격으로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는 것이 권장되기는 하나 한편 신생아 황달치료 가이드라인은 광선치료를 시작한 경우 4-6시간 후에 빌리루빈 수치를 다시 검사하여 그 수치가 안정적인 경우 6-12시간 마다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 아래 빌리루빈 검사 측정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광선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6-12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하여 2011. 5. 6.부터 다음 날까지 7-9시간 간격으로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선의 수를 증가시키며 집중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환아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