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2. 1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작성 증서 2012년 제668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D(1998. 3. 5.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 차남 E, 장녀 B, 3남 F, 차녀 G을 두고 있다. 2) B의 청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014. 8. 1.자 2014느단845호 심판으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위 심판은 2015. 4. 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년 6월경 원고는 5남매에게 다음과 같은 분재 의사를 밝혔다. 가) 장남인 피고에게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한다.
나) 차남 E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중 4분의 1 지분과 안성시 H 소재 답 840평을 상속한다. 다) 삼남 F에게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제외한 농장 18,000여 평을 상속한다
(이는 F가 오랫동안 위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온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 장녀 B과 차녀 G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4분의 1 지분은 원고의 몫으로 한다(원고는 자신의 몫인 위 4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상속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 명의 자식(F)에게 원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재산의 총 가액은 약 16억 원이었는데, F에게 분배하기로 한 재산의 가액은 약 8억 원이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부분의 가액은 각 2억 원 내외였다). 3 원고는 2007. 9. 27.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을 E 및 B에게, 4분의 2 지분을 G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