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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0 2013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2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골드클래스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유달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좌회전 구역임에도 좌회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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