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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02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98,438원과 이에 대한 2015. 8. 18.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12%,...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2013.6.21.피고 A이 신한은행 대구위브더제니스지점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9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2014.6.20.(그 후2015.6.19.로변경됨)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8. 18. 95,898,438원(대출원금 95,000,000원, 이자 898,438원)을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2012.12.1.이후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연12%인 사실,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따라 부담할 추가보증료는 122,84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금액(대지급금)이 574,0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95,285원(대위변제금 95,898,438원 추가보증료 122,840원 대지급금 574,007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95,898,43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18.부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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