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B,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차량 운전과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역할, C은 B을 도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은방으로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 들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6경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날 미리 가보았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C은 차량을 가게 인근에 세우고, B은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큰 도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C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위 E 주인인 피해자 F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로즈골드 금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