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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2020고단3157) 피고인과 B은 2020. 5. 31.경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과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 피고인은 렌트한 D SM6 승용차를 이용하여 B, C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고 B, C이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5. 31. 18:5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승용차를 인근에 세우고 대기하고, B과 C은 위 ‘G’에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8K 남성팔찌 1개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팔찌 1개를 꺼내 보여주자, C은 휴대전화로 위 팔찌의 사진을 찍는 척 시늉을 하고, 잠시 후 B은 위 팔찌 2개를 그대로 들고 C과 함께 밖으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0고단3586)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클럽 ‘I‘에 방문하였고, 위 클럽방문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어 2020. 4. 26.경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4. 25.부터 2020. 5. 2.까지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J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아버지 명의의 K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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