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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06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14. 피고와 영어온라인교육 무점포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여주시 C동의 인구가 20,602명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금 78만 원에 가계약을 한 후 2018. 3. 19. 계약금 잔액인 702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계약은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다.

또는 피고가 원고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유통관리 위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갑: 원고, 을: 피고) 사업형태: D 여주 C동지점 계약일자: 2018. 2. 14. 인구확인: 20,602, 2), 3) 계약 당시 수기로 기재하였다.

제2조 <사업구역 지역권 등> ‘갑’의 사업은 ‘을’이 회원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D’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이하 ‘대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을’을 대신하여 D 프로그램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계약상 ‘갑’의 사업지역을 특정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관할지역: 여주시 C동 제4조 <영업활동 전 교육 및 훈련>

2. ‘갑’은 네이버를 활용하여 회원들 관리를 위한 카페를 개설/운영시 그 카페의 이름은 [E ] 명칭으로 한다.

제16조<즉시해지> ‘을’ 또는 ‘갑’은 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 또는 ‘갑’이 더 이상 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을’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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