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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0.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추송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첨 부 증거 12, 13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투약하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자에 대해 함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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