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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5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홈플러스 D점 2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사이에, E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양도양수대금을 4,700만 원으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200만 원은 2012. 11. 30.에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11. 30. 잔금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0. 위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구두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의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명의이전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들어오는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홈플러스 본사와의 재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통장과 함께 피고에게 돌려준다. 라.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E를 양도받아 영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홈플러스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재계약하게 해 주겠고, 빠른 시일 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홈플러스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재계약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명의이전도 해 주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의 불법행위(기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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