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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6가합10103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나. 8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2014. 1. 24.까지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용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8800만 원(부가가치세 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계약금 1000만 원은 같은 해

4. 14. ~ 15.에, 1차 인도금 1660만 원은 같은 해

5. 18. ~ 20.에, 2차 인도금 2660만 원은 같은 해

6. 18. ~ 20.에, 잔금 268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00만 원은 같은 해

7. 18. ~ 20.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4. 14.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 11.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2014. 11. 18.까지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4카단3155호)을 받았고, 같은 해 12. 10.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9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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