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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4가단3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비에스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비에스엘(이하 ‘비에스엘’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변경후상호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테스코’라 한다)의 매장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며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반찬 등의 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 비에스엘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비에스엘에 브라질산 정육을 공급하고 대금을 정산하던 중 2013. 9. 11.자 공급에 대한 대금 253,756,800원, 2013. 9. 27.자 공급에 대한 대금 35,728,560원 합계 289,485,36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1. 비에스엘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비에스엘에 피고가 생산하는 젓갈류 등을 납품해 오던 중 2013. 8.경부터 비에스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이에 비에스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비에스엘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13. 10. 18.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중단하고, 2013. 12. 9.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5, 20, 2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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