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8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