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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0:06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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