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9: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F 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사실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고인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