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7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3: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 2015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