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8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부근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지난 10여 년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