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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406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30. 원고로부터 제주 북제주군 C 대 3,445㎡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2008. 6. 10.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식회사 제주은행 및 E에 대한 피고의 채무(주식회사 제주은행 10억 원 E 1억 5,000만 원)를 승계하며, 잔금 8억 원은 2008.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주지방법원 2007. 7. 26. 접수 제55952호로 청구금액 1억 1,3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가압류등기(등기순위 7번, 이하 ‘이 사건 7번 가압류’라 한다), 같은 법원 2008. 3. 7. 접수 제16763호로 청구금액 2,300만 원으로 한 F의 가압류등기(등기순위 10번, 이하 ‘이 사건 10번 가압류’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0번 가압류를 해지하고, 이 사건 7번 가압류를 일부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8. 4. 30.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금으로 같은 해

5. 13. 이 사건 10번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 사건 7번 가압류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7번 가압류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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