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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558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선광기 제작비, 운반비 및 설치비, 공장설비 등 기계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원고가 인민폐 110만 위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추가로 4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인민폐 57만 6,000위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의 정도, 사업 차질의 원인 등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사업 준비도 없이 자기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만연히 사업을 진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2. 7. 10.자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C은 2012. 7. 10. 필리핀에 제3광산이 있다고 속여 인민폐 6만 위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0,372,000원[= 115,752,000원{인민폐 63만 6,000위안(57만 6,000위안 6만 위안) x 환율 1.82} 기계제작 잔금 74,620,000원(인민폐 41만 위안 x 환율 1.82)] 및 위 금원 중 115,752,000원에 대하여 2012.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2012. 1. 5.까지 인민폐 57만 6,000위안을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에 피고 B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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