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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0474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34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1.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의 면세품 구매 대행 사업에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은 1년간 매월 투자금의 4%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이 위 4%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면세품 구매에 활용하고자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2017. 6.까지는 매월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8,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17. 7.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고, 이후 투자원금 200,000,000원 중 130,000,000원밖에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가 적용된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수익금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남은 투자원금은 59,628,98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59,628,9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2017. 2.까지는 매월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8,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7. 3.경부터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투자원금 200,000,000원 중 19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2017. 2.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수익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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