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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6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1. 21.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소유인 ‘ 경남 진주시 E 등 7 필지’ 토지의 토목공사 후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위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공사대금 채무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채무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후 토지가치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만큼의 대출을 받아 그 금원으로 토지 구입비와 토목 공사비 전부를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 동원계획이 없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토지 가치가 상승되지 않거나 계획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토목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토목공사를 맡겨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5.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진주시 E 소재 토지의 외상 토목공사를 해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 은행과 대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총 공사비를 7,000만 원으로 하고, 공사는 1, 2차로 나누어 1차 공사를 완료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뒤 대출을 받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는 추후 협의 하여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목공사를 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여 토지대금과 공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연히 기대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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