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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5 2015고단176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레미콘 회사인 F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2 별관 법정 6호에서, 위 법원 2013가 합 2521호 원고 G이 피고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 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피고 대리 인의 “ 피고 H이 I 부사장이나 피고 J에게 6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항목이 토목 공사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 당시에 주로 진행된 공사가 토목이었고, 타 절할 때 직접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피고 H이 증인을 비롯한 하수급업자들에게 공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6 억 1,000만원이 토목 공사비로 나갔고 그 이외에 자재나 일부 골조는 직접 주문해 주겠으니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을 할 하수급업자들은 현장 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원고가 이날 피고인 H에게 “K 와 L의 총 토목공사 비가 6억 9,000만원입니다.

I 부사장이 토목공사 비로 6억 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니 그럼 공사비를 J에게 주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8,000만원만 주시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④ 또한 원고는 피고 H에게 “ 설날에 L 현장 노무비를 주지 못하여 애로 사항이 큽니다.

저에게 8,00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J와 정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⑤ 그런 다음 피고 H은 원고에게 8,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3 월말까지 L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기성 청구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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