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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8 2019고정76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외 다수의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09. 11. 3.경부터 2013.경까지 E이 운영한 (주)F과 위 부동산에 대한 옹벽, 매립, 성토 등 8억 원 상당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E의 F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후 그 부동산에 공장건물을 건축한 사람들로부터 토목공사 대금 3억 원을 빌려 매도한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토지매입자들로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을 토지매입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 6. 12.경 위 C 부동산 중의 일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토목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 진행 중인 토지가 공장건물신축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 B가 공장건물신축 공사대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 피고인들 간에 토목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3.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공사금액 875,000,000원 상당의 C 공장부지 조성공사 도급공사를 피고인 B가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2013. 8. 3.자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4.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위 고양지원에서, 피고인 B가 위 C 부동산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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