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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8 2017노561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해 오던

D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신축건물의 진 출입로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던 철도 폐선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급히 진 출입로 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M 회사 K 소장으로부터 현재 철도 폐선 부지 상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Q 건설 )에 진출 입로 개설을 위한 토목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그와 같은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K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H에 그와 같은 토목 공사비를 보내면 H에서 진출 입로 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H 담당자인 I에게 토목공사 비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이며, I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I에게 위 1,000만 원을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 공여의사표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직원인 I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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