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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14 2019고단1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부부싸움을 하고, 아빠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위 E을 분리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위 E과 피고인의 딸을 승차시킨 후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어디 남의 일에 지랄이고, 시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짭새 시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3회 휘둘러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밖에 붙어 있는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빗물받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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