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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6. 01:5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G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잡고 깨뜨릴 듯이 위아래로 흔들었고, 이어서 G의 얼굴 가까이에서 담배불을 위협하듯 붙인 다음 담배 연기를 G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뿜는 등 위력으로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SM3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옆면 창문을 안에서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위 순찰차의 옆면 창문과 그 위에 부착되어 있던 차광판(선바이저)을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I(21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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