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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경륜장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 80-1에 있는 ‘반지민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경륜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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