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24.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홀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0cm, 무게 4kg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자리 앞쪽을 향하여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 선풍기를 집어 던져 위 선풍기를 못 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풍기로 D를 폭행하는 것을 D의 남편인 피해자 F(49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00:27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신고한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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