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1823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 21.경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2011. 10.경까지 원금 2억 2,000만 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