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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8 2016가단18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1,681원 및 이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 18.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원금 중 2,000만 원만 갚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차12681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8. 3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9. 29.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2. 11. 22.경 10,048,560원, 2013. 4. 12.경 2,408,663원, 2013년경 2,500,000원, 합계 14,957,22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받은 14,957,223원은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06. 9. 15.부터 2007. 4. 12.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958,904원 중 14,957,223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1,681원[=130,000,000원 1,681원( 14,958,904원 - 14,957,223원)] 및 이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0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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