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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5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2. 14.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부산 연제구 H빌딩 702호에서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는 채권추심업체를, 피고인 B, D는 2012. 9. 3.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남 김해시 K 소재 건물 2층에서 L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20.경 대구 북구 M빌딩 305호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O으로부터 949건 16,147,342,820원 상당의 삼성카드 대금미납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9% 할인된 113,031,400원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2008. 2. 14.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인 B, D는 2008. 2. 14.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44건, 액면금액 합계 38,589,157,087원의 채권을 95~99%의 할인 비율에 따라 367,587,400원에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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