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나5410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방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스레인지 상판 제작을 의뢰받았다.

다. 원고가 주문받은 가스레인지 상판의 4면에는 프레임이 결합되어 부착되는데, 위 프레임은 가로 544mm 졸대 2개, 세로 444mm 졸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알루미늄 졸대 8,040개(544mm 4,020개, 444mm 4,020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졸대’라고 한다)를 제공하면서 액체식 블랙 샌드톤 방식의 도장(이하 ‘액체도장 방식’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3. 17.부터 2015. 4. 9.까지 이 사건 졸대를 도장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마. E은 2015년 6월경부터 원고가 납품한 가스레인지 상판 프레임의 구성품인 졸대의 도장이 저절로 벗겨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견되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E이 2015년 6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 문제를 통보한 법랑 가스레인지 상판 프레임은 합계 1,745세트(졸대 6,980개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는 피고의 불완전한 도장작업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E에게 부적합 법랑 선별비용, 프레임 및 가스레인지 상판 유실비용 등으로 합계 58,166,346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8,166,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뿐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