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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004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48,47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4. 1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의 제2공장 내에서 좌우상판 사이에 전기톱이 설치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장갑을 낀 오른 손에 빨려들어가, 우측근위지골무지절단,제2수지심수지 및천수지굴건파열,제2수지척측및요측지동맥파열,제2수지척측지신경파열, 제2수지수장측판근위지관절파열,제3수지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기계는 하단부에 작업자가 전기톱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버튼이 각 설치되어 있고 좌우상판 중 좌측 상판은 고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우측에 서서 우측 상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재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기계는 원래 우측 상판 쪽에 작업공간을 정해주는 의미의 사이드 바 2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사이드 바가 없었고, 좌우 상판의 수평이 맞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수리되지 않았으나 지시받은 작업량을 맞추고 다양한 크기의 목재를 재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본래의 사용방법과 달리 우측상판 쪽이 아닌 좌우상판 가운데에 서서 목재를 재단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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