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현금 10만 원 또는 카드결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5.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태국 국적의 E을 2019. 5. 25.경부터
5. 30.경까지 각각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사본, 고발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개인출입국현황강제퇴거명령서, 카드단말기 내역, 각 카드사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A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