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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정1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20:15 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본인의 C K7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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